2020.06.12 발의 ·
18세 청소년에게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 헌법 개정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투표권 연령 하향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를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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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투표권)
변경 전
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변경 후
18세 (…현행과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유지…)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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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투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나 헌법을 바꿀 때, 국민이 직접 찬성이나 반대를 표시하여 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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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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