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그 부족분을 채워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의 책임 강화
현재는 국민연금 사업을 국가가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연금이 부족할 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구체적인 약속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를 법에 명확히 적어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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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원칙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여금이나 연금부담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생길 경우, 국가가 대통령령에 따라 그 부족분을 부담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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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연금부담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자가 매달 내는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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