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질병관리체계의 독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질병관리본부가 타 부처를 지휘할 권한이 부족하고 지역별 실행 조직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해 독자적인 권한과 전문성을 갖추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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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변경 전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 명단에 '질병관리본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 명단에 '질병관리청'이 포함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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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권한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때 기존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 관련 사무와 공무원들은 질병관리처로 옮겨가게 되며, 과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했던 행정 처분이나 신고 등도 모두 질병관리처장의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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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정치적 판단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명되는 직위로, 일반적인 공무원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임명될 수 있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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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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