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모든 시·도에 최소 하나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역방송소비권 보장
현재는 일부 지역에 방송국이 없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모든 시·도에 최소 하나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두어 시민들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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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4항
변경 전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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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방송
특정 지역의 소식이나 현안을 중심으로 제작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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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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