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기관 임직원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금융지원 대상 및 방법 확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안정까지 고려하여, 농어민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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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변경 후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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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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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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