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국화로 법으로 정하고 관련 교육과 기념일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화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인 무궁화를 법으로 정하고, 그 가치를 알리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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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하며,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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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 및 홍보 지원
국화의 종류나 구체적인 교육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세부 규칙이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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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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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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