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인정받는 사업 범위를 넓혀서 복귀를 더 활발하게 돕는 법안이에요.
국내복귀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해외에서 만들던 것과 '비슷하거나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 때만 복귀로 인정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제품이면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변경 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줄이고, 그와 관련된 생산 시설을 국내에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