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온라인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유인하는 성적 행위 정보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그루밍 정보 차단
텔레그램 등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적인 유인이나 권유를 하는 행위(온라인 그루밍)에 관한 정보를 부가통신사업자가 차단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여, 온라인 그루밍 등의 정보도 차단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이나 메신저 서비스 운영자가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