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국가 중요 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전파 교란(재밍) 기술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방위통신 범위 확대
적의 침투나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통신(방위통신)을 무선국의 운용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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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무선국의 운용)
변경 전
무선국이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방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
변경 후
방위통신(적의 침투·도발이나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을 허용 범위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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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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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갖추고 무선 전신, 무선 전화, 무선 방송 또는 무선 데이터 전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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