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등 위험한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 의무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사적 긴장이 높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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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접경지역의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환경에 맞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상태 초래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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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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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지역
비무장지대(DMZ)나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시·군 등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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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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