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대표발의
드론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드론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드론 테러 대응력 강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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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그 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계기관이 비행 중,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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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무게가 가볍고 조종이 비교적 쉬운 드론, 초경량 비행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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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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