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학교급식 평가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반영하고,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학생 의견을 반영한 급식 평가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학교급식을 평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학생 만족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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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사항에 급식개선학교 지정에 관한 내용이 없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학교급식위원회가 '급식개선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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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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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회의를 통해 어떤 안건을 결정하거나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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