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사기 범죄 전과자가 연예 기획사 운영이나 종사자로 활동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에요.
연예인 사기 방지
배우 지망생에게 거짓 약속을 하고 거액의 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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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결격사유) 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사기죄에 대한 명시적인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형법상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제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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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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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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