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에 대한 승인 절차와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접경지역 안전대책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교류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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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명
변경 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변경 후
접경지역 지원 및 안전보장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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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과 기본 목적, 그리고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조항이에요.
북한으로 물품이나 전단을 보낼 때 필요한 승인 절차와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했어요.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입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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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안전법에 따라 분류되는 장치로, 이 법안에서는 특히 기구류와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하여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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