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무주택 군인에게 공공택지를 더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공택지 공급 대상 확대
현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시행자만 무주택 군인에게 땅을 우선 공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택지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택지를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주택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