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금 생산 어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비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천일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된 천일염 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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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금구매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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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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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급식시설
학교,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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