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건강장애학생이 병원이나 집에서도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건강장애학생들이 병원이나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원격수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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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원격수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예요.
변경 후
교육감은 장애 정도가 심해 학교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이 복지시설, 의료기관, 가정 등에서 방송·통신·인터넷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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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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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직접 오지 않고 인터넷, 방송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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