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도 북부 지역을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새롭게 만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법안이에요.
경기북도의 신설과 정부 직할
현재 경기도에 속해 있는 북부 지역 10개 시·군을 분리하여 '경기북도'라는 새로운 도를 만들고, 이를 정부의 직할로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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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기도 북부의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하여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정부의 직할하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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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기존 경기도의 의원과 지사, 교육감은 2022년 6월 30일까지만 경기북도의 직을 겸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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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도를 두 개 이상의 도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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