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 지원과 예산 확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재생 특별지역 지정
주한미군 기지 이전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거나 소음,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곳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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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 등의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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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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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시설과 구역 중 대한민국에 다시 돌려받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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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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