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청년창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창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창업자 중 청년창업자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청년창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 때 급여를 지원하거나 재취업을 돕는 사회보험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