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청년창업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창업자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창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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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청년창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로서 같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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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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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월액보험료
근로자가 매달 받는 월급(보수)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내는 건강보험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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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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