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권 분야에만 있던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공정거래, 개인정보, 식품 등으로 넓히고 소송 절차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증권 밖 분야로 집단소송 확대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 등 공정거래 위반, 표시·광고,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유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피해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대량 생산·소비 시대에 집단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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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
변경 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변경 후
집단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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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 그리고 기본적인 소송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소송 허가를 신청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소송의 실무적인 처리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해요. 제3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처음 이루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돼, 이미 벌어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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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소송
피해자 중 한 명 또는 몇 명이 대표로 소송하고, 결과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미치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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