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과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해 '경기북도'를 새롭게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경기북도 신설 및 관할권 확립
정부 직할의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기존 경기북부 지역에 속해 있던 11개 시·군을 경기북도의 관할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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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도를 설치하고, 경기북도의 관할을 종전의 경기북부 11개 시·군 일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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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겸직 기간 확인
부칙 제8조에 따라 기존 경기도의 의원과 지사, 교육감은 2022년 6월 30일까지 경기북도의 직을 겸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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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거나 관리하는 범위나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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