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추징금 미납 시 후보 출마 제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국가에 내야 하는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선거에 나설 수 없도록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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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추징금(「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한다)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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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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