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발의 ·
공익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시민공익위원회'를 만들어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공익법인의 설립부터 운영, 사후 관리까지 전담하는 독립적인 조직인 '시민공익위원회'와 그 지부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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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민공익위원회 설립 및 조직
변경 전
현재는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나 사후 관리가 개별 주무관청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있어요.
변경 후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담하게 해요. (안 제4조 및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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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성 검증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공익법인이 정경유착이나 편법적인 지배구조 확장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직을 통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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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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