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질병예방관리처 신설
현재의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권한과 예산, 인력을 갖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대응을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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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외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질병예방관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명단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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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권한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행하던 감염병 관련 업무와 고시, 행정처분 등은 질병예방관리처장이 그대로 이어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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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컨트롤타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중심이 되어 전체를 조정하고 지휘하는 핵심 기관이나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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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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