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위탁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점에서 문화전당 운영 전체를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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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문화전당 운영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
변경 전
법 시행일부터 5년까지
변경 후
법 시행일부터 10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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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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