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21%로 배정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25%로 높여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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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가가치세의 21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변경 후
부가가치세의 2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날짜 이후에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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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내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세금이에요. 지역의 살림살이를 꾸리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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