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맹본부가 특정 시공사를 강요하는 것을 막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시공사 선택권 보장
가맹본부가 특정 시공사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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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1항
변경 전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시공사를 특정하여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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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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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브랜드 사용권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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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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