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업무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등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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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관련 사무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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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공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소득공제를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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