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중소기업이 기계장치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현재 투자 금액의 3%를 공제해 주던 것을 5%로 높여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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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등이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함
변경 후
중소기업 등이 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혜택은 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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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30만 원을 공제해주면 70만 원만 내면 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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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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