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병역 특례를 받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과거 임원으로 근무했던 업체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 형평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특정인 편입 제한 확대
현재는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만 편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최근 3년 이내 해당 업체의 이사나 감사였던 사람'도 포함하여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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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뿐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해당 업체의 이사나 감사였던 사람도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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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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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연구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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