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매장문화재 발굴 대상과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보존을 위해 매입한 토지의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범위 확대
발굴 조사 중에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도 국가가 직접 발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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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항 제4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발굴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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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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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바다 밑에 묻혀 있어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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