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명칭을 간소화하고 기부금 모집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기존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라는 긴 이름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로 줄여서 부르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
변경 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변경 후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형문화유산
전통적인 관습, 기술, 예술 표현, 지식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속해 온 무형의 유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