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학관이 역사적 자료를 구입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문학관의 세제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문학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문학관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역사적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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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호사목
변경 전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변경 후
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서화·골동품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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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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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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