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회원 구성 비율 완화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중 소상공인이 차지해야 하는 비율을 9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낮추어, 더 다양한 성격의 단체도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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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함
변경 후
회원의 70% 이상이 소상공인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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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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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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