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어린이 통학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어린이 통학로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는 구역에 '어린이 통학로'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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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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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행환경개선지구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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