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학교 주변부터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이동 경로 보호
기존에는 학교 주변의 일정 구간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정문부터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여 아이들의 실제 이동 경로를 보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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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를 설치하거나 그 도로의 관리청 또는 관리자에게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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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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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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