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군 공항 이전 절차에 기한을 정하고 지원 대책을 강화하여 원활한 이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이전 절차의 단계별 기한 명시
국방부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를 검토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며,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두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력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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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이전 건의를 받은 날부터 360일 이내에 검토를 마치고, 이후 3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며, 다시 90일 이내에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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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검토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위원회 구성 및 계획 수립 절차예요.
양여재산의 비용 부담과 재산 평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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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여
국가가 소유한 재산(토지나 건물 등)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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