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가 투명하게 재무·회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재무·회계 처리의 디지털화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영리민간단체가 재무와 회계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비영리민간단체 재무·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9조의2가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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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영리민간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이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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