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북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북전단 관련 규정 강화
대북전단이나 그와 비슷한 물품을 남북 간에 주고받거나(반출·반입), 풍선기구 등을 이용해 살포하는 행위를 법에서 정한 '교역' 범위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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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변경 후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보조기억매체·광고선전물·인쇄물 등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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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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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출·반입
물건이나 물품 등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안으로 들여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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