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시스템 도입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 구축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회계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은 법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스템 사용 의무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은 공익법인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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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 관청
해당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주된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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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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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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