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때 더 실질적인 혜택과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실태조사 의무화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택 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매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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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실태조사)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및 국내복리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자료를 수집·작성할 수 있다.
변경 후
제9조(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매년 해외진출기업 (…현행과 같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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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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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두는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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