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무분별한 세금 낭비를 막고 국가 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채무비율 관리 및 감축
정부가 예산안을 짤 때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그 초과한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남은 돈을 채무 상환에 모두 사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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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때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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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 운영과 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규정들이에요.
미래의 재정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법령 개정 사항과 기존의 국세 감면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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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채무비율
나라가 빌린 돈(국가채무)이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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