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담 센터와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 위촉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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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의2(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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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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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소자
법적으로 나이가 적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뜻하며, 이 법안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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