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매년 진료환경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매년 조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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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진료환경 실태조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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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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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행위
의료인이 하는 의료, 조산,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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