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입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입양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입양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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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어떤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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