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매년 실종아동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복귀 후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리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매년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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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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