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별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메르스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여, 감염내과 및 응급·외상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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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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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토지, 건물, 물품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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