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더 폭넓게 선정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법안이에요.
물리적 거리 기준 도입
단순히 이동 시간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사이의 거리가 30km 이상인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먼 거리 때문에 병원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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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분석 결과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세 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했어요. 1. 종합병원 간 거리가 30km 이상인 지역, 2. 감염병 확산 등 위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 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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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분석을 통해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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